하단동에 사는 박모 주부는 가스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A/S를 의뢰했다. 수리를 하러 온 R업체 수리공은 방에 부착된 온도조절기가 고장이 났다며 교환을 종용했다. 기계에 대해 문외한인 박씨는 교환을 승낙하고 교체된 헌 조절기를 놔두고 갈 것을 요구, 퇴근한 남편에게 조절기를 보였다. 기계에 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박씨의 남편이 헌 조절기를 다시 연결하자 아무 이상이 없이 다시 작동하였다. 이에 박씨는 수리점에 항의하니 수리공은 환불해주면 되지 뭘그러느냐며 태연한 태도로 일관. 박씨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또 있을 수 있음을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대부분의 가전제품 수리는 주부들이 의뢰하는 점을 감안하면 악덕 업자에 의한 이러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교환한 부품은 반드시 받아두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은 본사에 조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보일러를 구입할 때는 품질보증기간을 확인하고 보일러설치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 만일 보일러 업체가 영세하여 사용도중 부도가 나거나 수리점을 알수 없을 경우 고장이 나도 보일러에 맞는 부품을 구하기 힘들고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일러의 선택기준으로 가격만을 고려하지 말고 A/S도 받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약서에 수리 등 특약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두계약의 경우 대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부정할 것이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계약서가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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