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달라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안내
  관리자님에 의해 2006년 10월 28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달라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안내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

◎ 공공서비스 부분에 전기, 전화 서비스 외 “가스서비스”가 추가 됨.
1) 계량기 고장, 계량기 오차초과 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
=>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2) 검침착오, 검침미실시 등으로 인한 가스요금 과다 납부
=>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3) 가스요금 이중청구 또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한 이중 납부
=> 환급 또는 차액차감 정산

◎ 가구 품목 부분 개정
*종전
선금지불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①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

*개정
선금지불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①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 배달 3일전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
=> 배달 1일전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

◎ 공연업

*종전
관객의 환급 요구시
- 공연일 7일전까지 2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3일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1일전까지 50% 공제 후 환급

*개정
□ 관객의 환급 요구시
- 공연일 7일전까지 1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3일전까지 2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1일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
단, 공연일 3일전까지 예매당일 취소시 전액 환급
□ 계약 불이행시
-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20% 배상


◎영화관람
1)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 영화상영 시작전 20분까지 요청시
- 입장료 환급
=> 영화상영 시작전 20분에서 시작시까지 요청시
- 입장요금의 50% 환급
=> 영화상영 시작후 요청시
- 환급불가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상영이 지연된 경우
=> 상영 예정시간보다 30분이상 지연
- 입장료 환급
=> 상영 예정시간보다 한시간 이상 지연
- 입장요금의 두배 환급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상영이 중단된 경우
=> 상영중 10분 이상 또는 2회이상 중단된 경우
- 입장료 환급
=> 상영중 30분 이상 또는 3회이상 중단된 경우
- 입장요금의 두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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