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고리사채 또 기승...연 100% 이자 물리고 폭력배 동원 협박까지
  관리자님에 의해 2006년 12월 02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금융권의 대출여건 악화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고리를 떠안기거나 추심 과정에서 폭력배를 동원해 가족을 협박하는 등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1일 대한주부클럽부산시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고리사채나 불법추심에 대한 상담건수가 105건으로 지난해 50건에 비해 배나 늘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실제 상담을 청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라 실질적인 피해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양상은 우선 법정 이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리대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2년 사채업의 양성화를 목적으로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등록 대부업체는 최고 연 66%까지 이자율 제한을 받고 있지만 이를 어기는 업체들이 상당수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이 지난 7~10월 실시한 부산지역 불법 대부행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업체들의 평균 대부 연이율은 122.9%로 드러났다.

실제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사는 박모(52·여)씨는 지난해 10월 등록 대부업체인 Y사로부터 매달 이자 16만원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대출받았지만 늘어나는 이자 등으로 아직 원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 Y사는 연 96%의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박씨는 이러한 사실이 불법인지도 모른 채 몇 달간 고리의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는 연 이자율에 제한이 없는 만큼 연 200%가 넘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부산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1천187개이지만,미등록 업체는 이보다 훨씬 많은 2천~2천800개로 추산돼 소비자들이 겪는 폐해는 그만큼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피해 양상은 추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다. 현행 대부업법에는 대부업자가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채무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은 위법이다. 하지만 실제 추심 과정에서는 이 같은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모(37·부산 영도구 동삼동)씨는 2002년 생활정보지 대출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인 K사로부터 2천만원을 빌렸다가 낭패를 겪고 있다. 이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K사는 연체이자 3천600만원을 포함해 총 5천60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를 했고,최근에는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사람들을 보내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온전치 못할 것"이라고 협박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관련 기관의 감시·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민노당 김영희 시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부산시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한 것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총 4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부클럽 관계자는 "합리적인 이자제한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전문 인력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불법적 금융거래를 엄단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이자제한 법률부터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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