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학원 수강료 환불 기준
  운영자님에 의해 2007년 03월 23일에 등록되었습니다

학원 그만두면 수강료 환불 …오늘부터 적용


23일부터 학원이나 교습소에 다니다가 등록기간에 그만두더라도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수강료 환불기준을 개선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1, 2회만 수강하다가 학원 등을 그만두면 그 달의 수강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이 원해서 수강을 중단할 경우 잔여 기간에 따라 수강료 환불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반환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상태에서 잔여기간이 3분의2 또는 2분의1 이상일 경우 수강료의 3분의2와 2분의1 수준의 금액을 각각 돌려받지만 잔여기간이 2분의 1 미만이면 환불받을 수 없다.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수강료 환불액+잔여 월의 수강료를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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