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부업 최고이자 연 49%로
  관리자님에 의해 2007년 07월 06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 9월 시행

재정경제부는 5일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과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연 66%에서 49%로 17%포인트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재경부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신속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시행령을 개정했다.재경부는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로 어쩔 수 없이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업자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합리적 방식으로 대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재경부는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소액신용대출 금리수준이 동반 하락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재경부는 이자제한법이 다시 도입됐고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로 저신용층의 경우 대부시장에서조차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와 공익기금 등을 통한 마이크로 파이낸싱 활성화를 통해 대출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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